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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아0414]환경부-7개 지자체 합의 “팔당호 주변 공장 못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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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 1,899
    • 등록일자 : 2004.04.13
  • 앞으로 경기 남양주 광주 용인시와 여주군 등 팔당호 주변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에 공동주택과 위락시설, 공장 등이 들어서지 못하게 된다.

    환경부는 13일 팔당호 인근 7개 시군 단체장, 기초의회 의장, 주민 대표 등과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팔당 대청호 수질보전 특별대책고시 개정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르면 이달 중 발효된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수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1권역 가운데 농림지역에는 근로자 주택이나 아파트 등 공동주택, 휴양시설, 수련원, 공장, 위락시설, 음식점, 숙박시설, 대규모 펜션이 들어서지 못한다. 또 하루 처리 용량이 200m³ 이상인 폐수배출 시설, 골프연습장은 1권역 전체 지역에 들어설 수 없다. 연건축면적 400m² 미만인 음식점이나 숙박시설은 1권역 도시지역에 들어설 수 있다.

    수질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2권역에는 이 같은 시설들에 대한 입지 제한이 없다. 골프연습장은 농약관리 등 토양오염 방지시설을 갖추면 2권역에 신설될 수 있다. 광산과 채석장은 공공 목적상 필요한 경우에만 2권역에 들어설 수 있다.

    하지만 폐기물 처리업체는 특별대책지역 어디에도 들어설 수 없게 된다.

    이와 함께 현재 1권역인 광주시 방도2리와 가평군 천안2리는 2권역으로 조정된다. 또 특별대책지역에 세탁 출판 인쇄 사진 등 편의시설이 허용되는 등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일부 규제는 완화된다.

    이종훈기자 taylor55@donga.com


    팔당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행정구역 특별대책지역 1권역 특별대책지역 2권역
    경기도4시 3군 60읍면동 △남양주시=화도읍(가곡리 제외), 조안면△여주군=능서면(구양리 번도리 내양리 백석리 왕대리) 홍천면 금사면 대신면 산북면△광주시=경안동 송정동 광남동 오포읍 초월면 퇴촌면 남종면 중부면 실촌면 도척면(방도2리 제외)△가평군=설악면(천안1리, 방일리, 가일리) 외서면(하천리 청평리 대성리 삼회리)△양평군=양평읍 강상면 강하면 양서면 옥천면 서종면 개군면△용인시=모현면 △남양주시=화도읍(가곡리) 수동면△여주군=능서면(구양리 번도리 내양리 백석리 왕대리를 제외한 전역)△광주시=도척면 방도2리△가평군=설악면(사룡리 선촌리 신천리 회곡리 천안2리 이천리) 외서면(호명리 고성리) 하면(대보2리) 상면(항사리 덕현리 임초1리)△양평군=용문면 청운면(여물리 비룡리) 단월면(행소리 부안리 덕수리 보룡리 봉상리 삼가리) 지제면(송현리 월산리 지평리 망미리 대평리 곡수리 수곡리 옥현리)△용인시=동부동 중앙동 유림동 역삼동 양지면 포곡면△이천시=창전동 중리동 관고동 안흥동 갈산동 증포동 송정동 증일동 율현동 진리동 사음동 단월동 장록동 고담동 대포동 부발읍(가좌리 신하리 마암리 무촌리 신원리 대관리 죽당리 산촌리 아미리 고백리) 신둔면 호법면 마장면 백사면 모가면(신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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