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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일보0501] 봉화, 불법 골재적치 말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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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 1,729
    • 등록일자 : 2004.05.01
  • 봉화, 불법 골재적치 말썽


    봉화군 봉화읍 소재 S개발이 골재적치 및 선별작업을 하면서 허가면적의 수배의 면적을 불법 유용하고 진입로와 작업장 부근의 임야와 산림을 마구잡이로 훼손하는 등 불 ∙탈법을 일삼고 있으나 관리감독 관청인 봉화군이 수개월째 방치하는 등 말썽을 빚고 있다.
    28일 봉화군에 따르면 골재채취 및 판매업을 하는 S개발은 지난해 12월초 봉화군으로부터 봉화군 봉화읍 도촌리 산39-2번지에 1천467평 규모의 골재적치 및 선별장 허가를 받아 작업을 하면서 허가구역인 골짜기 앞부분에 모래를 적치한 후 외부의 눈을 차단하고 골짜기 안쪽 수천평의 임야를 불법 적치 및 선별장으로 사용하고 작업장 부근과 진입로의 임야와 산림을 훼손해 작업장 편의를 불법 도모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군은 지난 2월에 불법을 인지하고도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등 봐주기식 의혹과 함께 불∙탈법을 부추긴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봉화군 관계자는 “임야와 산림은 도면상 도로로 돼있어 불법은 아니며 허가 외 지역 불법사용에 대해서는 경계측량을 거쳐 30일 사법당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말했다.
    봉화=채광주기자 chaekj@idaegu.com 봉화군 봉화읍 소재 S개발이 골재적치 및 선별작업을 하면서 허가면적의 수배의 면적을 불법 유용하고 진입로와 작업장 부근의 임야와 산림을 마구잡이로 훼손하는 등 불 ∙탈법을 일삼고 있으나 관리감독 관청인 봉화군이 수개월째 방치하는 등 말썽을 빚고 있다.
    28일 봉화군에 따르면 골재채취 및 판매업을 하는 S개발은 지난해 12월초 봉화군으로부터 봉화군 봉화읍 도촌리 산39-2번지에 1천467평 규모의 골재적치 및 선별장 허가를 받아 작업을 하면서 허가구역인 골짜기 앞부분에 모래를 적치한 후 외부의 눈을 차단하고 골짜기 안쪽 수천평의 임야를 불법 적치 및 선별장으로 사용하고 작업장 부근과 진입로의 임야와 산림을 훼손해 작업장 편의를 불법 도모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군은 지난 2월에 불법을 인지하고도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등 봐주기식 의혹과 함께 불∙탈법을 부추긴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봉화군 관계자는 “임야와 산림은 도면상 도로로 돼있어 불법은 아니며 허가 외 지역 불법사용에 대해서는 경계측량을 거쳐 30일 사법당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말했다.
    봉화=채광주기자 chaekj@idaegu.com 봉화군 봉화읍 소재 S개발이 골재적치 및 선별작업을 하면서 허가면적의 수배의 면적을 불법 유용하고 진입로와 작업장 부근의 임야와 산림을 마구잡이로 훼손하는 등 불 ∙탈법을 일삼고 있으나 관리감독 관청인 봉화군이 수개월째 방치하는 등 말썽을 빚고 있다.
    28일 봉화군에 따르면 골재채취 및 판매업을 하는 S개발은 지난해 12월초 봉화군으로부터 봉화군 봉화읍 도촌리 산39-2번지에 1천467평 규모의 골재적치 및 선별장 허가를 받아 작업을 하면서 허가구역인 골짜기 앞부분에 모래를 적치한 후 외부의 눈을 차단하고 골짜기 안쪽 수천평의 임야를 불법 적치 및 선별장으로 사용하고 작업장 부근과 진입로의 임야와 산림을 훼손해 작업장 편의를 불법 도모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군은 지난 2월에 불법을 인지하고도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등 봐주기식 의혹과 함께 불∙탈법을 부추긴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봉화군 관계자는 “임야와 산림은 도면상 도로로 돼있어 불법은 아니며 허가 외 지역 불법사용에 대해서는 경계측량을 거쳐 30일 사법당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말했다.
    봉화=채광주기자 chaekj@idaegu.com 봉화군 봉화읍 소재 S개발이 골재적치 및 선별작업을 하면서 허가면적의 수배의 면적을 불법 유용하고 진입로와 작업장 부근의 임야와 산림을 마구잡이로 훼손하는 등 불 ∙탈법을 일삼고 있으나 관리감독 관청인 봉화군이 수개월째 방치하는 등 말썽을 빚고 있다.
    28일 봉화군에 따르면 골재채취 및 판매업을 하는 S개발은 지난해 12월초 봉화군으로부터 봉화군 봉화읍 도촌리 산39-2번지에 1천467평 규모의 골재적치 및 선별장 허가를 받아 작업을 하면서 허가구역인 골짜기 앞부분에 모래를 적치한 후 외부의 눈을 차단하고 골짜기 안쪽 수천평의 임야를 불법 적치 및 선별장으로 사용하고 작업장 부근과 진입로의 임야와 산림을 훼손해 작업장 편의를 불법 도모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군은 지난 2월에 불법을 인지하고도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등 봐주기식 의혹과 함께 불∙탈법을 부추긴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봉화군 관계자는 “임야와 산림은 도면상 도로로 돼있어 불법은 아니며 허가 외 지역 불법사용에 대해서는 경계측량을 거쳐 30일 사법당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말했다.
    봉화=채광주기자 chaekj@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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