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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관리과
-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사업장 자율점검제 실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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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임희택
- 조회수 : 2,818
- 등록일자 : 2010.06.11
- 담당부서 : 수질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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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환경청에서는
비점오염원에 의한 수질오염 예방과 관련규정 미숙지, 관리기술 부족으로 인한 사업자의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사업장을 대상으로 자율점검제를 실시합니다.
자율점검제는
사업장에서 사전점검을 통해 자율점검표를 제출하면
관리기관에서 점검표를 검토하여 사업장별 맞춤형 기술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올 상반기 제출기한은 2010.6.24(목)일까지 입니다.
공문을 받으신 사업자는 제출기한내에 우편이나 메일로 점검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