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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c0422] 유사휘발유 여전, 관련법 개정 기대 도성진 2004-04-22
    • 등록자명 :
    • 조회수 : 1,583
    • 등록일자 : 2004.04.23
  • 유사휘발유 여전, 관련법 개정 기대 도성진 2004-04-22
    ◀ANC▶
    계속되는 단속에도 불구하고 유사휘발유나
    가짜 휘발유가 연료 시장의 일부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석유사업법이 개정돼 단속이 대폭 강화되지만
    연료 시장의 질서는 쉽게 잡히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성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유사휘발유 판매점은 대구에만 50여곳.

    시너같은 가짜휘발유 원료를 판매하는 곳도
    100여곳이 넘고 있습니다.

    ◀INT▶이명우/주유소 운영
    "안그래도 유사휘발유때문에 힘든데, 최근 유가 상승으로 매출이 30%나 감소"

    S/U) "일정량 이상의 연료 첨가제를 판매하는 것은 분명 불법행위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대형 간판을 내걸고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유사휘발유고 어디까지가 불법인지
    애매하다보니 단속 중 해프닝도 잦습니다.

    ◀SYN▶ 단속 공무원
    "유사석유제품 단속 나왔는데요." +
    "이거는 연로로 사용되는 거라서 유사석유제품에 해당돼 위법입니다."

    ◀SYN▶연료첨가제 판매점 주인
    "아 이게 위법입니까?"

    ◀SYN▶ 단속 공무원
    "그 사항도 몰랐습니까? 이때까지?"

    ◀SYN▶연료첨가제 판매점 주인
    "전 몰랐어요..."

    정부는 단속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최근 석유사업법을 개정했습니다.

    C.G 시작)
    유사휘발유의 정의를 "자동차 연료로 사용되어 질 수 있는 것"으로 막연하게 규정했던 것을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조된 것"으로 명확하게 규정했습니다.

    단속권한도 일반 공무원들에게 대폭 위임했습니다.
    C.G 끝)

    ◀INT▶ 강효수/수성구청 지역경제과
    "법이 개정되면 유사휘발유 근절 기대"

    법 개정에 따라 오는 23일부터
    유사휘발유는 연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단속도 대폭 강화되지만
    유사휘발유가 이미 연료 시장의
    일부를 차지하고 있어서
    단속반과 판매업자 사이에 쫒고 쫒기는 숨바꼭질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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