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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년 유독물 관리자과정 추가교육 안내
    • 등록자명 : 엄정일
    • 조회수 : 3,471
    • 등록일자 : 2013.10.23
    • 담당부서 : 화학물질관리과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5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1조 규정에 의해 실시되는 '13년도 유독물 관리자과장 교육이 추가 개설되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홈페이지(http://www.kcma.or.kr) 교육마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명 : 유독물 관리자 과정
    나. 세부내용 : 제13기 추가(2013. 11. 15)
    다. 교육장소 : 경기도 안산시 안산상공회의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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