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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정폐기물 보관기준 관련 법령
    • 등록자명 : 강수희
    • 조회수 : 17,597
    • 등록일자 : 2013.10.18
    • 담당부서 : 환경관리과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중에서 많이 문의를 하시는 보관기준 관련 법령 발췌입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대구지방환경청 환경관리과(053-230-6433)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 보관의 경우


       1) 지정폐기물은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과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폐유기용제는 휘발되지 아니하도록 밀폐된 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3) 폐석면은 다음과 같이 보관한다.

         가) 석면의 해체ㆍ제거작업에 사용된 바닥비닐시트(뿜칠로 사용된 석면의 해체ㆍ제거작업 시 사용된 비닐시트의 경우 모든 비닐시트), 방진마스크, 작업복 등 흩날릴 우려가 있는 폐석면은 습도 조절 등의 조치 후 고밀도 내수성재질의 포대로 2중포장하거나 견고한 용기에 밀봉하여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나) 고형화 되어 있어 흩날릴 우려가 없는 폐석면은 폴리에틸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질의 포대로 포장하여 보관해야한다.

    4) 지정폐기물은 지정폐기물에 의하여 부식되거나 파손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된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를 사용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5) 자체 무게 및 보관하려는 폐기물의 최대량 보관 시의 적재무게에 견딜 수 있고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도록 시멘트ㆍ아스팔트 등의 재료로 바닥을 포장하고 지붕과 벽면을 갖춘 보관창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침출수가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관할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나)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 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관할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다) 드럼 등 보관용기에 보관하는 경우로서 내용물이 흘러 나올 우려가 없고 용기 외부에 지정폐기물이 묻어 있지 아니한 경우(이 경우에는 폐기물의 최대량 보관 시의 적재무게에 견딜 수 있고 보관용기 취급과정에서 내용물이 외부에 흘러 나오지 아니하도록 시멘트ㆍ아스팔트 등으로 바닥을 포장하고 방류턱을 갖춘 시설에 보관하여야 한다)

       6) 지정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지정폐기물 중 폐산ㆍ폐알칼리ㆍ폐유ㆍ폐유기용제ㆍ폐촉매ㆍ폐흡착제ㆍ폐흡수제ㆍ폐농약,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물, 폐수처리 오니 중 유기성 오니는 보관이 시작된 날부터 45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되며, 그 밖의 지정폐기물은 6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장기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관할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와, 1년간 배출하는 지정폐기물의 총량이 3톤(2013년 12월 31일까지는 4톤)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1년의 기간 내에서 보관할 수 있다.

       7) 제31조 및 6)에도 불구하고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물을 보관하려는 배출자 및 처리업자는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1년 단위로 보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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