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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관련 소독제 오남용 방지를 위한 홍보자료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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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용은주
- 조회수 : 2,575
- 등록일자 : 2020.04.17
- 담당부서 : 운영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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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 소독에 사용되는 살균·소독제의 안전 사용을 위해 홍보 자료를 배포하오니,
방역용은 환경부 승인제품, 자가소독용은 환경부 신고제품을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역, 소독용 사용불가 제품
- 손 소독제 등 외용 소독제(약사법에 따른 의약외품으로 '식약처' 허가제품)
- 동물용 소독제(약사법에 따른 동물용 의약외품으로 '농식품부' 허가제품)
- 농약 등 살균제(농약법에 따른 농약으로 '농식품부' 등록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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