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중상류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지정 고시(대구지방환경청 고시 제2015-1호)
등록자명 :김규원
조회수 :4,032
등록일자 :2015.05.06
담당부서 :수질관리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및 제81조제2항 제14호와 제15호의 규정에 따라 낙동강 상・중류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대구지방환경청고시 제2014-1호 2014.4.16.)을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