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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영향평가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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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김희관
- 조회수 : 6,941
- 등록일자 : 2004.01.20
- 담당부서 : 자연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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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2월부터 개정된 환경영향평가법 주요내용입니다.
1. 평가항목,범위획정제도 도입
2. 평가서 대행계약시 공사계약과 분리발주제도 도입
3. 환경평가기준의 확대적용
4. 승인기관 및 협의기관 영향평가 관련서류 공개의무 신설
5. 주민공고.공람, 설명회 및 공청회 대체수단 도입
6. 공청회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공청회 주재자 선정제도 신설
7. 평가대상사업의 확대.조정
8. 초과부담금 부과 및 조정, 평가대행자 변경등록기간의 합리
적 개선
9. 평가대행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기술인력기준 재조정
10. 사업별 특성 및 환경영향정도를 고려한 사후환경영향조사
기간 조정
등이 바뀐 주요골자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물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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