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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일보0117] 석산개발 허가연장 부정적 대구환경청 절토지 발생·수질오염 등 환경훼손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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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2,590
- 등록일자 : 200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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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산개발 허가연장 부정적 대구환경청 절토지 발생·수질오염 등 환경훼손 심각
[2004.01.17]
경북도내 대형 석산개발 사업지가 장기간 개발로 산림 및 주변경관훼손 등 부작용이 심각해 허가 연장이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도내에는 칠곡군 가산면 학산리 (주)영진기업과, 경산시 하양읍 대곡리 (주)쌍마산업, 김천시 남면 부상리 태형기업(주) 등 3곳이 사업면적 10만㎡를 초과, 현재 대구지방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있다.
영진기업은 지형특성상 500m이상 지형이 전체 절반이 넘는데다 경사도(20∼30도) 지형이 40%에 육박, 석산개발사업이 진행될수록 대규모 절토지 발생이 예상되는 곳으로 사전에 토질의 안정성 등의 충분한 조사가 선행돼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양상수원보호구역 상류에 위치한 쌍마산업 사업지는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공사 장비의 폐유 발생과 폐유 보관장 미설치로 인근 토양 및 수질오염이 심각하다는 것.
이 때문에 상수원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배수로, 침사지, 차수막 등 수질오염방지시설이 갖춰져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또 김천시 부상리의 태형기업 사업지는 경사 30도 이상 지역이 전체 73%로 급경사지가 많아 개발이 진행될 경우 절토지 발생이 예상되는 곳이다.
특히 겹경사가 많아 향후 복구가 어려운 사업장으로 분류되고 있다.
석산개발사업은 임목 및 지형변경 등 대규모 환경훼손이 수반되는 사업으로 10년 이상 장기간 사업시행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윤용태기자
yty@kyongbu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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