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컨텐츠 화면 정보마당 화학물질알리미 서비스 화학물질알리미 서비스 정보마당 부서별자료 전체 운영지원과 환경관리과 자연환경과 환경평가과 자원순환과 측정분석과 수질총량관리과 수질관리과 하천관리과 화학안전관리단 환경감시과 왕피천환경출장소 화학물질알리미 서비스 화학물질알리미 서비스 환경측정·통계자료 환경측정·통계자료 1.4-다이옥산 및 퍼클로레이트 굴뚝자동측정기기(TMS) 환경영향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사전환경성검토 환경취업매칭! 환경전문인력Bank 환경일자리 등록 간행물자료 조류(녹조)정보 알림방 낙동강/취·정수장 조류(수질) 현황 정보마당 부서별자료 전체 운영지원과 환경관리과 자연환경과 환경평가과 자원순환과 측정분석과 수질총량관리과 수질관리과 하천관리과 화학안전관리단 환경감시과 왕피천환경출장소 화학물질알리미 서비스 화학물질알리미 서비스 환경측정·통계자료 환경측정·통계자료 1.4-다이옥산 및 퍼클로레이트 굴뚝자동측정기기(TMS) 환경영향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사전환경성검토 환경취업매칭! 환경전문인력Bank 환경일자리 등록 간행물자료 조류(녹조)정보 알림방 낙동강/취·정수장 조류(수질) 현황 화학물질알리미 서비스 게시물 조회 화학물질 알리미 서비스 (제2018-1호) - 화평법관련 고시 제정 안내 등록자명 : 화학안전관리단 조회수 : 1,971 등록일자 : 2018.11.01 화학물질 알리미 서비스 (제2018-1) 자료 첨부합니다.- 내용 : 「‘21년까지 등록하여야 할 암, 돌연변이, 생식능력 이상을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기존화학물질」고시 제정(안) 안내 첨부파일 (화학물질알리미 2018-1) 「‘21년까지 등록하여야 할 암, 돌연변이, 생식능력 이상을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기존화학물질」고시 안내.hwp (67.5 KB) 바로보기 이전글 화학물질 알리미 서비스 (제2018-2호) -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기술인력 안내 다음글 화학물질 알리미서비스 신청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