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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제도 설명회 계획알림
    • 등록자명 : 권태혁
    • 조회수 : 2,852
    • 등록일자 : 2006.06.08
    • 담당부서 : 수질총량관리과
  • 2006.4.1일부로 개정된 수질환경보전법이 본격 시행되어 비점오염원에 의한 오염을 유발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지방환경청에 비점오염원 설치신고를 하고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이에 대구지방환경청에서는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 일시 : 2006.6.14(수), 13:30~14:30
    - 장소 : 대구지방환경청 3층 대회의실
    - 대상 : 관련사업자 및 시.군.구 폐수배출신고업무 담당자등
     * 붙임 : 비점오염원 설치제도 및 설명회 계획

    기타  문의사항은 수질총량관리과(담당자)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팀장 : 권태근(053-760-2561)
     - 담 당 자 : 권태혁(053-760-2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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