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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일부 개정사항 알림
    • 등록자명 : 환경관리과
    • 조회수 : 3,242
    • 등록일자 : 2007.02.01
    • 담당부서 : 환경관리과
  • 2007.1.5자로 공포된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폐기물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개정사항
     ㅇ 폐합성고분자화합물(폐합성수지,폐합성고무) 중 고체상태의 것은 지정폐기물에서 제외함
     ㅇ 폐페인트 보관용기에 잔존하는 폐페인트의 경우 유기용제와 혼합되지 않고, 건조상태로 그 잔존량이 용기바닥에서 6mm를 넘지 아니하는 것인 경우 지정폐기물에서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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