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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류경보제 개선방안 설명 및 요약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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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이경언
- 조회수 : 4,209
- 등록일자 : 2015.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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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내용
< 단계별 발령기준 비교(남조류세포수 cells/㎖) >
단계별 발령기준 비교 현 행
개 선(안)
단 계
발령 기준
단 계
발령 기준
주의보
500 (+ Chl.a 15mg/㎥)
관 심
1,000
경 보
5,000 (+ Chl.a 25mg/㎥)
경 계
10,000
대발생
1,000,000 (+ Chl.a 100mg/㎥)
대발생
1,000,000
□ 설명사항
○ 조류경보제 최초 시행당시(’98)에 남조류 세포수 발령기준은 호주의 사례*를 준용하여 설정된 것이나,
* WHO 먹는 물 조류독소 기준 1㎍/L에 상응하는 남조류 세포수 5,000cells/㎖
- 국립환경과학원의 연구결과(’08~’09) 국내출현 남조류의 독소함량이 해외에 비해 적고, 독성이 낮은 Microcystin-RR이 주로 검출(약 57%)
- 이에 따라, 과학원에서는 기존의 WHO 먹는 물 기준(조류독소 1㎍/L)에 상응하는 경보기준인 국내 남조류 세포수를 10,000cells/㎖로 제시
○ 발령기준 개정을 위한 ‘조류전문가 포럼’을 3차례 개최하여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함은 물론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고,
- 지난해 12월에는 학계, 시민단체, 언론, 지역주민 등이 참여한 “조류경보제 개선방안 대국민 공청회” 개최하여 공론화 과정을 거쳤음.
○ 조정된 발령기준으로 조류경보제를 운영하고 있는 22개 호소의 최근 3년간(‘11~’13) 발령일수를 비교한 결과,
- 개선안이 현행 대비 조류주의보는 3.9배(300일→1,159일), 조류경보는 3.0배(15일→45일)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우리청 관내 조류경보제 시범운영구간인 칠곡보, 강정고령보의 지난해 발령일수를 대상으로 현행기준과 개정기준을 비교한 결과,
- 칠곡보는 조류주의보가 5일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강정고령보의 경우 주의보가 36일에서 42일로 6일 증가할 뿐만 아니라,
- 한차례도 발령되지 않았던 조류경보가 59일 발령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전체 발령일수는 현행 기준에 의하면 64일, 개정 기준은 124일로 나타나 94% 증가하므로 발령기준이 완화된다고 볼 수는 없음.
○ 또한, 지난해 6.9일부터 8.4일 사이에 강정고령보에 남조류 개체수가 10,000 cells/㎖ 이상 대량 발생했음에도 클로로필-a 농도가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 주의보와 경보가 발령되지 않았던 사례에 비추어,
- WHO 기준과 국내 조류상황을 반영한 합리적 기준 조정을 통해 녹조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지고, 먹는 물의 안전성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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