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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0324]새집 실내공기 상태 입주전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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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 1,097
    • 등록일자 : 2004.03.23
  • 도서관-병원 미세먼지등 年1회이상 측정
    대기 공해물질 배출총량제등 시행키로  


    올해부터 병원·도서관·찜질방 등 다중이용시설은 의무적으로 환기설비를 설치해야 하고 신축 공동주택 건축업자들은 입주 전 실내공기 질을 측정해 공고해야 한다. 또 수도권 대기질 개선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경유에 환경개선비용부담금이 부과되고 에너지 환경세가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곽결호 환경부장관은 23일 대통령 권한대행인 고건 국무총리에게 이 같은 내용의 연두 업무계획을 보고하면서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새집증후군 등 실내 오염물질에 의한 환경성질환 해소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실내공기질 관리 중장기종합대책’을 수립, 오는 5월 말부터 의료기관, 도서관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등 유해화학물질을 연 1회 이상 측정하고, 신설 다중이용시설에는 환기설비 설치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또 신축 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은 입주 전 포름알데히드,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등 오염물질을 측정, 60일간 출입문 등에 공고토록 하고, ‘친환경건축자재 인증제도’를 도입해 이들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건축자재 사용을 규제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 수준인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배출허용총량제, 저공해차량 보급 등을 골자로 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10개년 계획’을 수립키로 했다.

    특히 환경개선비용부담금 부과대상을 경유차에서 경유로 전환, 현재 징수율이 80% 수준인 부담금을 판매단계에서부터 원천 징수, 대기질 개선책 시행을 위한 재원 확보에 나서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에너지 환경세를 도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부터 허용되는 경유승용차 시판에 대비, 경유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에너지 상대가격체계를 OECD 수준으로 조정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차종별 오염도를 나타내는 자동차 환경성 등급표시제를 도입키로 했다.

    이 밖에도 환경부는 ▲상수원 수질 개선을 위해 한강수계 오염총량제를 임의제에서 의무제로 전환하고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EPR) 적용 품목을 라면봉지와 필름류 등으로 확대하며 ▲2007년까지 농어촌 등 급수취약지역의 상수도보급률을 현재의 배 수준인 6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김수미기자/leol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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