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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지방환경청, 폐기물업소 관리방안 획기적 전환
    • 등록자명 :
    • 조회수 : 3,177
    • 등록일자 : 2007.01.31
    • 담당부서 : 기획과
  • △폐기물관리가 우수한 지정폐기물 배출업소는 자율환경관리로 전환
    △지정폐기물 처리업소는 규정에 따른 엄격한 차등관리로 폐기물 불법처리 및 방치폐기물 발생 예방

    대구지방환경청은 2007년도 대구·경북지역 지정폐기물 배출업소 및 처리업소에 대한 관리방안을 발표하였다.

    이전까지는 지정폐기물 배출업소별로 최소 연 1회 이상 점검하던 것을 금년에는 폐기물관리가 우수한 배출업소에 대하여 2년 또는 3년에 1회만 점검하는 등 자율환경관리를 확대 시행하여 배출업소의 폐기물 점검에 따른 부담감을 최소화하였다.

    또한 환경친화기업 및 자율점검업소로 지정된 배출업소나 대구지방환경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맞춤식 눈높이 환경교육」수료업소에 대하여는 지도점검을 면제하는 등 자율환경관리 기반조성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 지도점검규정에 따른 폐기물 배출업소의 법정 점검횟수는 1,458회(1,193개소)이나 이 중 40% 정도인 580회만 점검할 계획임

    이와는 달리 지정폐기물 처리업소(재활용업소 등)에 대하여는 규정대로 엄격히 차등관리(연 2회~4회 점검)하여 폐기물의 불법  처리 및 방치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키로 하였다.

    특히 재활용업소의 경우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어 폐기물의 불법처리가 우려되는 바, 점검시에는 생산된 재활용제품의 유통과정도 면밀히 조사하여 당초의 재활용 용도대로 처리하지 않을 경우 고발 및 영업정지처분을 병행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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