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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소음공해... 다함께 줄입시다[대구신문 02.9.23]
    • 등록자명 : 관리자
    • 조회수 : 2,771
    • 등록일자 : 2002.10.16
    • 담당부서 : 기획과
  • 우리의 일상생활과 가장 관계가 깊은 것 중 하나는 소리라고 할
    수 있다. 아침에 잠을 깨어 밤에 꿈나라로 갈 때까지 우리는 소리를
    듣고 전달하며 생활한다. 이 소리가 산업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오
    디오 시스템이나 TV 등과 같이 우리에게 좋은 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매체가 개발된 반면 쾌적한 생활환경을 저해하는 소음공해를 일으켜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소음이란 단순히 시끄러운 소리만이 아니라 듣기 싫은 소리까지를
    포함해서 사람에게 불안감과 불쾌감을 주고 대화방해 독서방해 그리
    고 작업능률을 떨어뜨리는 모든 소리를 말하며 이러한 소음공해는 대
    기오염과 수질오염과는 달리 감각적 공해라는 특징이 있다.

    소음의 크기를 나타내는 dB의 특징은 소음이 10배 증가할 때마다
    10dB씩 증가한다는 것이다. 즉 30dB보다 소음이 10배 증가하면 40dB
    가 되고 100배 증가하면 50dB가 되는 것이다.

    소음의 정도를 주변에서 나는 소리로 비교해 보면 나뭇잎 흔들리는
    소리 또는 시계초침 돌아가는 소리는 20dB정도이며 속삭이는 소리
    는 30dB정도 되고 도서관에서의 소리는 40dB 조용한 사무실내의 소
    리는 50dB정도이며 일반적으로 나누는 대화의 소리는 60dB 지하철
    안의 소리는 80~90dB정도이며 자동차 경적소리는 110dB 비행기 엔진
    소리는 120dB정도 된다.

    사람은 보통 50dB 이상이면 소음으로 느끼며 85dB을 넘어가면 불쾌
    감이 생기기 시작하고 130dB이상이 되면 귀에 통증이 오며 심하면 고
    막이 파열되기도 한다.

    소음의 정도에 따라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40dB이상에서는 숙면의
    정도가 낮아지며 65dB이상에서는 정신 집중력저하 및 TV또는 전화 등
    의 청취에 장애를 받으며 70dB이상에서는 말초혈관수축 청력손실 등
    이 일어나며 100dB이상에서는 난청이 발생하고 소변량이 증가하게 된
    다. 뿐만 아니라 소음은 동물의 번식률을 떨어뜨리기도 한다.

    소음의 종류를 발생원별로 보면 공장소음 교통소음 생활소음 항
    공기소음 등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공장의 시설들은 반영구적으로
    사용하게 되므로 공장소음은 인근지역에 지속적으로 피해를 줄 수 있
    다. 교통소음은 그 배출원이 자동차 기차 등으로 발생소음도가 매우
    클 뿐 아니라 그 피蠻熾さ�광범위하다. 특히 자동차는 차량 보유대
    수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도로여건은 부족하고 운전자의 소양도
    부족해서 더욱 심각해지고 있어 대도시 소음원으로서 가장 중요한 위
    치를 차지하고 있다. 생활소음 배출원은 확성기소음 건설공사장의 작
    업소음 소규모 공장의 작업소음 유흥업소의 심야소음 등 매우 다양
    하다. 최근 인구증가와 더불어 도시화· 산업화 등에 따라 생활소음
    배출원 수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항공기 소음피해는 항공기 운항항
    로 신설 및 운항횟수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
    고 있다.


    우리나라 대도시의 2000년도 전용주거지역 등 "가"지역의 낮시간
    대 년평균 환경소음도를 살펴보면 서울 53 부산 56 대전 56 광주
    59dB로서 광주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대구의 경우 55dB로서 서울보
    다는 높고 부산보다는 낮게 나타났었다. 한편 2001년도 대구 지역
    별 환경소음도 측정결과 수성구 범어동 및 황금동 지역이 낮 49 밤
    46dB로서 가장 낮았고 북구 노원3가 2동 지역이 낮 64 밤 57dB로서
    가장 높게 나타났었다.

    소음억제를 위하여 정부에서는 내년부터 2010년까지 91억원을 투자
    하여 이동소음 측정장비 확충 등 15개 사업에 대하여 중·장기계획을
    수립 추진하게 되며 소음·진동 발생장비에 대하여 현행 소음표시 권
    고제를 소음표시 의무제로 전환하여 생활소음·진동발생원에 대한 관
    리를 강화하는 한편 도로변 방음벽 시설에 대한 사후관리강화 및 친
    환경적인 방음벽 설치유도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시민들도
    자동차 경적음 이용자제 마이크 및 앰프 사용자제 등 소음을 줄이는
    데 적극 동참토록 협조가 요구된다.

    우리는 지금도 지난 월드컵 기간동안 국민이 함께 소리쳐 지축을 흔
    들었던 6월의 함성을 기억한다. 그 함성은 분명 전투기가 상공을 지
    날 때 나는 항공기 소음보다 컸던 140dB을 넘어섰었다. 그러나 그 소
    리는 이미 소음이 아니었다. 그 소리는 희망과 꿈이 담긴 열정의 소리
    였으며 이 나라 장래가 엿보이는 우렁찬 역동의 소리였다.
    그렇다!! 이젠 우리 모두 하나되어 소음은 줄이고 역동의 우렁찬 소리
    만 내도록 다함께 노력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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