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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해남부 단위유역 경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 강화 고시(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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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신병선
- 조회수 : 2,240
- 등록일자 : 2019.12.13
- 담당부서 : 기획재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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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제7조제1항제2호 규정에 따라「동해남부 단위유역 유역하수도정비계획」수립 권역에 대하여
경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 강화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19.12.13~'20.1.3)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동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대구지방환경청 공고 제2019-105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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