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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6번)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신청서(설치검사,정기검사,수시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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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화학안전관리단
- 조회수 : 68,892
- 등록일자 : 2015.07.21
- 담당부서 : 화학안전관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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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 신청서 양식입니다.
검사 신청서(설치, 정기, 수시)
첨부서류
1. 사전서면검사자료 (설치검사 시에 한한다)
2. 전회 검사 이후 시설변경사항 목록 (정기ㆍ수시검사 시에 한한다)
3.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검사대상 취급시설 현황표
※ 문의처
- 취급시설 검사기관
1) 한국환경공단 대구경북본부(053-280-3702)
2) 한국가스안전공사 화학물질안전센터(043-750-1375, 043-750-1339, 045-750-1276~9)3)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사업지원부 (053-609-0526, 053-609-0583)
- 검사결과 신고기관
1) 대구, 경산, 포항, 경주, 고령, 청도, 영천, 청송, 영덕, 영양, 봉화, 울진, 울릉 : 대구지방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 이나경(053-230-0764) [대구광역시 달서구 화암로71길 9, 3층]
2) 그 외 경북 : 대구지방환경청 구미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최병돈(054-459-1173) [경상북도 구미시 산동면 송백로 421(백현리 36)]
-첨부파일 직접다운로드 및 정기검사관련 설명 및 접수 페이지 :1)한국환경공단
http://www.keco.or.kr/kr/business/research/contentsid/2664/index.dohttps://www.safechem.or.kr
2)한국가스안전공사https://cyber.kgs.or.kr/seq.Seq07Outline.ex.do
3)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http://miis.kosha.or.kr/cheminsp/index.do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도 같이 올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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