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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도 지정폐기물 실적보고 제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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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허연희
- 조회수 : 8,856
- 등록일자 : 2018.12.04
- 담당부서 : 환경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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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폐기물 발생·처리·재활용에 관한 보고서를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니, '18년 지정폐기물 발생 및 처리실적 보고서를 올바로시스템으로 '19.2.28(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적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제출하였을 경우 「폐기물관리법」제68조제3항제8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리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실적이 없을 경우에도 "실적없음"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