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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전 유해법 및 현행 화관법 위반사항 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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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윤현경
- 등록자연락처 : 031-790-2854
- 조회수 : 9,387
- 등록일자 : 2018.01.04
- 담당부서 : 화학안전관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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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에서는 종전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하 '유해법') 및 현행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위반 사항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자진신고 제도를 운영하니,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자진신고 기간 중(2017.11.22~2018.5.21.) 반드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콜센터 : 02-3019-6732~4, 02-3019-6771~7
아울러, 자진신고 제도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간 변동 가능하며, 변동 시 추후 재 공지 예정)
2018.02.20.(화), 13시 30분 : 인천 여성가족재단 (대강당)2018.02.21.(수), 13시 30분 : 과천시민회관 (소극장)
2018.02.23.(금), 13시 30분 : 서울 종로구민회관 (대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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