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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화학물질 통신 및 시약 판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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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전혜진
- 조회수 : 10,989
- 등록일자 : 2017.12.20
- 담당부서 : 화학안전관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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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의 개정으로 유해화학물질을 통신판매하거나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약을 판매하려는 경우
'17년 12월 28일부터 반드시 준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홍보계도기간은 2018.03.30일까지며, 홍보계도기간 안에 신고할 업체들께서는 3.30일까지 우체국 소인이 찍힌서류를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신고서류 제출시 사업자등록증사본과 신고서상에 직인을 꼭 찍어서 제출해주세요.
붙임 1. 유해화학물질 통신 및 시약 판매 안내 교육자료 1부.
2. 유해화학물질 통신 및 시약 판매 안내문 1부.
3. 유해화학물질 시약판매업 신고서 양식 1부.
4. 유해화학물질 시약판매업 변경신고 양식 1부.
5. 시약 정보 요약서 작성 샘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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