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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급시설 없는 판매업 준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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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이진광
- 조회수 : 7,659
- 등록일자 : 2017.11.29
- 담당부서 : 화학안전관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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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시설 없는 판매업 준수사항을 안내(첨부파일 참고)해 드리니 필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수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 부과가 될 예정입니다.
1. 유해화학물질 영업 허가(변경) 및 휴페업 신고
2. 주요 준수사항
사업장 내 유해화학물질 보관저장 및 직업 운반 안됨
유해화학물질을 우편 또는 택배로 보내면 안됨
기타 :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 정기교육, 실적보고, 관리대장 작성 및 보존
3. 세부 준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