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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강본류 단위유역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 강화지역(시설) 지정 고시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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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김덕배
- 조회수 : 3,926
- 등록일자 : 2016.12.29
- 담당부서 : 수질총량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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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한강본류 단위유역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지역 및 대상시설'에 대하여
붙임 내용과 같이 지정 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한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16-18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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