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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화학물질 운반계획서 종합정보시스템 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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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윤상효
- 조회수 : 6,839
- 등록일자 : 2016.12.05
- 담당부서 : 화학안전관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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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자가 1회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정량*을 초과하여 운반하는 경우 환경부 장관에게 운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화학물질관리법」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
* 유독물질: 5,000킬로그램, 허가‧제한‧금지‧사고대비물질: 3,000킬로그램
○ 환경부에서는 유해화학물질 운반계획서의 통합관리 및 운반차량 화학사고 시 신속한 대응정보 제공 등을 위하여,「화학물질관리법 종합정보시스템(http://icis.me.go.kr)」을 구축하고 2016.6월부터 동 시스템 으로 운반계획서를 제출받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 2017.1.1.부터는 전자우편 및 팩스로 운반계획서 제출이 불가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향후 유해화학물질 운반계획서는 상기 종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운반계획서 전산시스템 사용방법을 첨부하오니 제출에 활용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