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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위해성기준 초과에 따른 행정처분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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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윤혜원
- 조회수 : 5,528
- 등록일자 : 2016.11.04
- 담당부서 : 화학안전관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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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사용제한물질 위해성 기준 초과에 따른 행정처분 제품 안내입니다.
- 내용 : 어린이용품 사용제한물질(다이이소노닐프탈레이트,DINP) 위해성 기준 초과에 따라
판매중지 및 회수명령 처분된 어린이용품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위해성평가 및 표시제도 관련 리플렛과 Q&A 입니다.
- 내용 : 「환경보건법」 제24조에 따라 장난감, 문구용품 등 어린이용품을 제조·수입·판매자는
환경유해인자 위해성 기준 및 표시제도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제도 관련 리플렛 및 Q&A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 기타 문의사항은 어린이용품 안전콜센터(☎1670-5280) 및 한강유역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
담당자(☎031-790-2894)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