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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외영향평가서 타 법률과의 관계정보 확인 안내
    • 등록자명 : 이민정
    • 조회수 : 18,283
    • 등록일자 : 2016.05.30
    • 담당부서 : 총무과
  • 장외영향평가서 『타 법률과의 관계정보』 확인 안내

     

      

    ? 최근 장외영향평가서 검토 과정에서 건축법 등 타법에 따라 입지제한이 되는 사례가 있어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제출하기 전에 「타법에 따라 입지 또는 인·허가가 제한될 수 있는 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실 것을 권고합니다.

    ? 특히 건축물의 용도제한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르므로 장외영향평가서 결과와 상관없이 입지허용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소관부서의 담당자에게 확인하셔서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소관기관(부서) 및 관계법령

    관계 법령

    소관기관

    소관부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재지 특별시청?광역시청?특별자치시청? 특별자치도청 또는 시청?군청

    도시계획 관련부서

    (도시계획과 등)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등)

    소재지 시청?군청?구청

    산업단지 관리 관련부서

    (산업개발과 등)

    건축법

    소재지 특별시청?광역시청?특별자치시청? 특별자치도청 또는 시청?군청?구청

    건축 관련부서

    (건축과 등)

    그 밖의 관계법률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위험물안전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등 환경관련법

    * 지방자치단체별로 소관부서명은 상이할 수 있음

     

    □ 부적합 사례

    건축법

    - 건축물 용도가 근린생활시설군으로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유독물 보관?저장?판매시설로의 건축물 상호간의 용도변경 불가(법 제19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제4항)

    - 건축물 용도가 주거업무시설군으로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유독물 보관?저장?판매시설로의 건축물 상호간의 용도변경 불가(법 제19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제4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일반상업지역 내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은 입지불가(시행령 제71조제1항제8호)

    -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은 입지불가(시행령 제71조제1항제4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특정 수질 및 대기 유해물질 배출업종으로 입주 제한

    - 기타 환경영향평가서상 입주제한 업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산업단지 개발계획에 따라 국가산업단지 내 입지제한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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