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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물질 추가 지정》에 따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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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명 : 김석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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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7,292
- 등록일자 : 2016.02.02
- 담당부서 :
화학안전관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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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물질 및 제한,금지물질 지정 고시"가
유독물질 추가 지정에 따라
2016. 1. 8일자로 개정되었습니다.
신규 지정된 유독물질(별표1 2014-1-724~728)에 대하여
수입 신고는 고시 시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2016. 2. 7일까지)에
영업 허가는 고시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2018. 1. 7일까지)에 받도록 경과조치 기간이 부여되었습니다.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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