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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물질 제조 등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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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전혜진
- 조회수 : 8,956
- 등록일자 : 2015.11.19
- 담당부서 : 화학안전관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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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제조 등의 보고]
○ 제출대상
- 모든 신규화학물질 제조‧수입‧판매하는 자
-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판매하는 자
○ 관련규정 : 화평법 제8조 및 시행규칙 제3조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을 ‘화평법’이라 한다.
○ 제출 기관 : 관할 지방환경관서
○ 제출 기간 : 매년 6월 30일까지
○ 벌칙 규정 : 미보고 또는 거짓보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출 방법 :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에 제출(https://kreach.me.go.kr)
○ 보고 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참고(별도 첨부)
붙임 관련 내용 및 별지 1호 서식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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