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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의 등록신청자료 공동제출 방법 알림
    • 등록자명 : 김순예
    • 조회수 : 6,251
    • 등록일자 : 2015.09.23
    • 담당부서 : 화학안전관리단
  • 화학물질 등록 기관 : 국립환경과학원 위해성평가연구과
    화학물질 등록 면제기관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등록지원본부 등록정보지원팀
    참고사이트 :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등록면제 : 화평법 자료실→ 첨부서류 작성예시 참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고시된('15.7.1)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을 유예기간 이내에 등록신청하려는 사업자는
    동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자료를 대표자가 공동으로 제출하여야함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또한, 붙임 “공동제출 이행절차 안내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확인 : 화학물질정보시스템(http://ncis.nier.go.kr/ncis/Index)
    ◇ 등록대상 : 연간 1톤이상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 하려는 자
    ◇ 공동등록 절차(동일한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자) : ① 협의체 구성과 대표자 선정
                     → ② 구성원간 협약체결 → ③ 등록에 필요한 자료 확보 → ④ 등록신청 자료제출(국립환경과학원)
    ◇ 등록유예기간 : 3년(등록에 필요한 절차와 소요기간 고려)

    ◇ 등록 위반시 벌칙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붙임 : 공동제출 이행절차 안내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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