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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중소기업 연결고리 설명회 안내 및 요청서
    • 등록자명 : 심규아
    • 조회수 : 6,464
    • 등록일자 : 2015.04.09
    • 담당부서 : 화학안전관리단
  • ■ 추진배경 및 목적

    ○ 화평법·화관법 전면개정(2015.1.)에 따른 산업현장의 애로사항 공유

    ○ 쌍방향적 의사소통을 통해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의 효과적 제공

    ○ 화학안전관리 전과정에 걸쳐 준수해야하는 화학물질 관련 법령 내용을 종합적으로 총괄하여 제도 안내 및 홍보
     ※ 화학물질 제조․보고, 수입확인,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신고, 위해우려제품 안전관리, 배출량․통계조사, 인․허가․신고사항, 위해관리계획․장외영향평가, 사고대응 등

    ■ 세부추진계획

    ○ 대중소기업 연결고리 구성
      - (구성시기) 대중소기업 안전관리공동체* 반별 모임시 구성 요청
      - (구성방법)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연결 산업체 또는 지역 중심의 대중소 업종별·공정별 연결 모임 구성

    ○ 연결고리 설명회 운영
      - (운영시기) 산업계 모임별 설명회 요청시 수시 운영
      - (접수방법) 화통길 블로그(http://blog.naver.com/hanriverbeo) 게시판 또는 팩스
      - (운영방법)
       · 대중소기업 안전관리공동체 반별 모임시 산업계 필요정보 파악
       · 산업계 필요정보를 반영한 화학안전관리단 내 각 팀별 교육․홍보자료 마련 및 설명회 개최 계획 수립
       · 대중소기업 안전관리 공동체 반별 모임 또는 연결산업체 요청에 따라 맞춤형 설명회 실시

    붙임 설명회 요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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