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컨텐츠 화면
![](/hg/images/common/sub_1244.png)
![](/hg/images/common/mob_sub_1244.png)
- 정보마당
- 부서별자료
- 전체
전체
- 2014년도 배출량 조사 계획 안내
-
- 등록자명 : 곽상신
- 조회수 : 12,841
- 등록일자 : 2015.03.23
- 담당부서 : 화학안전관리단
-
2014년도 배출량 조사 계획 안내
1. 평소 화학물질관리 정책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귀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화학물질관리법」제11조 규정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매년 화학물질을 취급(제조․사용)하는 과정에서 배출하거나, 폐수와 폐기물에 섞여 이동하는 양을 사업장 스스로 파악하여 보고하여야 합니다.
3. 이에 따라, 귀 사에서는 2014년도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표를 화학물질배출량보고시스템(http://ncis.nier.go.kr/triweb)을 통해 2015. 4. 30.(수)까지 제출(면제신고 포함)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조사표 미제출 및 허위 제출의 경우 「화학물질관리법」제64조에 따라 일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면제 대상사업장의 경우에도 ‘면제신고서(간이조사표)’를 제출하여야 함(배출량보고시스템 이용)
② 2014년도 배출량 조사 계획 및 교육자료, 신고 및 면제대상 화학물질 확인 방법
- 화통길 블로그(http://blog.naver.com/hanriverbeo) 참고
- 첨부파일 ‘조사대상 업종 및 화학물질’ 참고
4. 통화량이 많은 관계로 원할한 안내를 위해 지역 구분에 따라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인천 지역 사업장: 031-790-2854
- 경기 북부 지역 사업장: 031-790-2894
- 경기 남부·동부 지역 사업장: 031-790-2859, 2673
6. 또한 배줄량조사 지침서를 첨부하오니 필히 확인하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