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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독물질 중 2014년 신규고시물질의 영업허가 경과기간 알림(고유번호 2014-1-693호 ~ 2014-1-723호)
    • 등록자명 : 김순예
    • 조회수 : 9,662
    • 등록일자 : 2015.03.19
    • 담당부서 : 화학안전관리단
  • 유독물질 중 2014년 고시된 물질[고유번호 2014-1-693호 ~ 2014-1-723호]의 영업허가를 득하는 기간이 2015년10월30일까지 연기되었습니다.
    1. <신규사업장> 취급시설이 있는 사업장에서는 적합판정을 받은 장외영향평가서 또는 위해관리계획서, 취급시설검사결과서 등을
                    영업허가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변경허가-물질추가 등> 취급시설이 있는 사업장에서는 적합판정을 받은 장외영향평가서를 변경허가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조항 :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환경부고시 제2015-29호, 2015.3.12.]

    부칙 <2015-29호, 2015.3.12.>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독물질 수입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된 유독물질을 수입하려는 자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화학물질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3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의 유독물질 중 고유번호 2014-1-693부터 2014-1-723까지의
         유독물질을 제조,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고 있는 자로서,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는 2015년 10월 30일까지 동조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허가를 받아야 한다.

    환경부고시 유독물질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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