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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 신고 안내
    • 등록자명 : 이소희
    • 조회수 : 14,510
    • 등록일자 : 2015.11.19
    • 담당부서 : 화학안전관리단
  • 화학물질 평가및 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 사전신고에 대한 안내입니다.

    □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 사전신고제도란?
    ▶ 시장에 유통되는 화학제품에 함유된 잠재적 위해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여 위해우려 제품의 안전한 관리에 활용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신고 대상은?
    ▶ 유해화학물질을 함유된 제품을 생산·수입하는 자
    ▶ 제품 내 유해화학물질 함유기준 : 중량비0.1%초과 하고, 유해화학물질별 총량기준 : 연간 1톤 초과)
    * 유해화학물질 A와 B가 포함되어 있는 제품의 경우, A와 B 각각 중량비율이 0.1%를 초과하고, 총량이 연간 1톤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신고
    * 유해화학물질 : 화평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을 말합니다.

    □ 신고제외 대상
    ▶ 화학물질이 사용과정에서 비유출+특정고체형태로 일정한 기능을 발휘하는 제품
    ▶ 사업장에서 원재료(중간재 포함), 자본재 또는 이에 준하는 용도로 생산활동에 사용하는 물품

    □ 신고면제확인대상
    ▶ 제품을 통상적 용법으로 사용시 인간·환경에 대한 노출을 차단할 수 있는 화학물질
    ▶ 해당 제품의 용도로 이미 등록한 화학물질

    □ 신고 시기는?
    ▶ 연간 총량이 1톤 초과 확인시 : 해당제품의 생산·수입 전까지 신고서 제출


    ■ 제출 방법은?
    ▶ 신고 방법 :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https://kreachportal.me.go.kr/potweb/main.do)
    ▶ 신고 대상(관할기관 : 한강유역환경청)  [화학물질정보처리
    ┌ 연간 수입·제조 총량 확정된 경우 →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 신고서(첨부자료 신고서 참고) 제출
    └ 연간 수입·제조 총량 불확정된 경우 →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 사전신고서 제출 → 다음해 4월 30일까지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 신고서 제출

    ▶ 신고 면제 확인대상(관할기관 : 화학물질관리협회)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 신고면제확인신청서 (첨부자료 신고서 뒤쪽참고)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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