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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수입인지 제도 안내
    • 등록자명 : 안영희
    • 조회수 : 15,534
    • 등록일자 : 2014.12.18
    • 담당부서 : 총무과
  •   [전자수입인지 제도 안내]

     ○ 재정경재부에서는 기존 우표형태의 현물 수입인지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전자수입인지'를 '13.12.19(목)부터 판매 시작

     ○ 구매자가 직접 전자수입인지 판매 전용 사이트(www.e-revenuestamp.or.kr)에서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로
        결재한 프린터로 출력 할 수 있으며,

     ○ 기존 현물 수입인지와 같이 인근 은행에서도 구매가 가능함.

        - 법령근거: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전자수입인지의 구매)

        - 담당부처: 기획재정부 국고국 국고과 ☏ 044-215-5117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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