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 home
  • 정보마당
  • 부서별자료
  • 전체
전체
게시물 조회
  • 「임진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알임
    • 등록자명 : 구준회
    • 조회수 : 6,675
    • 등록일자 : 2014.11.18
    • 담당부서 : 상수원관리과
  • 환강유역환경청 공고 제2014-54호

    「임진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18일
    환 강 유 역 환 경 청

    「임진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규제 합리화하기 위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이 추진됨에 따라 그 시행일을 감안하여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유예기간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배출시설의 설치허가·입지제한 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중임에 따라  부칙 제2조의 경과규정에 따른 조치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부칙 제2조)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4년 12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강유역환경청 상수원관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한강유역환경청 홈페이지(www.me.go.kr/hg, 정보마당 → 부서별자료 → 상수원관리과)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 229 한강유역환경청
                     한강유역환경청 상수원관리과 ☏ : 031) 790-2474
                                         FAX : 031) 790-2479
                                      e-mail : trader99@korea.kr


  • 첨부파일
  • 목록
  • 이전글
    화성호 유입지천 수질모니터링 결과(`14.11월)
    다음글
    「한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고시 일부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