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 home
  • 정보마당
  • 부서별자료
  • 전체
전체
게시물 조회
  • 2013년도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계획 및 교육 안내(신규사업장)
    • 등록자명 : 김남준
    • 조회수 : 8,081
    • 등록일자 : 2014.04.17
    • 담당부서 : 화학물질관리과
  •     1. 평소 화학물질관리 정책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귀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유해화학물질관리법」제17조 규정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매년 화학물질을 취급(제조?사용)하는 과정에서 배출되거나, 폐수와 폐기물에 섞여 이동하는 양을 사업장 스스로 파악하여 보고하여야 합니다.

        3. 이에 따라, 귀 사에서는 2013년도 화학물질의 배출량, 이동량 등이 포함된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표를 화학물질배출량보고시스템(http://ncis.nier.go.kr/triweb)을 통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면제 대상사업장의 경우에는 첨부된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간이조사표’를 작성 이메일(alchemy@korea.kr), 팩스(031-790-2899)로 제출하거나 화학물질배출량보고시스템을 통해  ‘면제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업장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대상 또는 면제대상 확인 [붙임1 참조]

    ○ 면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2013년에 제조·사용을 위해 구입한 제품의 입고량을 기재한 서류’, ‘해당 제품에 대한 성분내역서 또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출


        4. 아울러, 원활한 조사를 위해 화학물질 배출량 산정방법, 화학물질 배출량 보고시스템 사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조사 담당자가 반드시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 시 장 소 대상 지역
    '14.4.25 (금) 14:30∼16:30 안산상공회의소 대회의실 경기(안산 등)
    '14.4.28 (월) 14:30∼16:30 인천여성가족재단 대강당 인천(남동구 제외)
    '14.5.7 (수) 14:30∼16:30 한강유역환경청 3층 대강당 서울, 경기(양주, 포천, 동두천, 광주, 남양주, 구리, 연청 등)
    '14.5.8 (목) 10:00∼12:00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광교홀 경기(화성, 용인, 수원, 오산, 군초, 성남, 의왕, 안양, 과천 등)
    '14.5.8 (목) 14:30∼16:20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광교홀 경기(평택, 안성, 여주, 이천 등)
    '14.5.9 (금) 14:30∼16:30 안산상공회의소 대회의실 경기(시흥 등)
    '14.5.13 (화) 14:30∼16:30 인천여성가족재단 대강당 인천(남동구), 경기(김포, 파주, 부천, 고양, 광명 등)

      * 주차장이 매우 협소하오니 반드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교재는 한강유역환경청 홈페이지 ⇒ 정보마당 ⇒ 부서별자료실 ⇒ 화학물질관리과의‘2013년도 배출량 조사 대상 사업장 교육(2014년 실시) 자료’를 인쇄하여 교육 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지역의 교육 참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타 지역 교육 시에 참석이 가능합니다.

        5. 기한 내에 조사표를 미제출하거나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유해화학물질관리법」제27조 및 제36조에 따라 유독물 영업등록, 취급제한물질 영업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붙임1. 2013년도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계획 및 교육안내 1부.
    붙임2. 화학물질배출량조사 간이조사표.1부.  끝.
  • 첨부파일
  • 목록
  • 이전글
    수특시스템 자금요구방법
    다음글
    클린주유소 지정 및 운영,관리 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