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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년도 유해화학물질 취급(영업)자 실적보고 안내 및 신고서식(2014.3.31.까지 신고)
    • 등록자명 : 김남준
    • 조회수 : 9,726
    • 등록일자 : 2014.03.17
    • 담당부서 : 화학물질관리과
  • 정부3.0, 국민과의 약속

    한강유역환경청


    수신 : 유해화학물질 실적보고 대상 사업장
    제목 : 유해화학물질 취급(영업)자 실적보고 안내(2차)

        1. 환경보전에 힘쓰시는 귀 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유해화학물질관리법」제4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영업 등의 행위를 하는 자는 연간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오니, 2013년도 연간실적보고서를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출기한 내 실적 미제출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① 취급제한․금지물질의 수입, 수출, 제조,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의 영업을 하는 자
           ② 관찰물질을 제조, 수입하는 자
           ③ 유독물을 수입하는 자
           ④ 사고대비물질의 취급시설을 두고 있는 자 또는 사고대비물질을 판매하는 자 등 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을 지켜야 하는 자(단,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연구실은 제외)

                           <연간실적보고서 제출안내>
        가. 법적 제출 기한 : 2014년 3월 31일(월)
          * 실적 보고서 검증 등을 위해 3월 24일까지 필히 제출 요망
         나. 제출 방법
          - ①~③에 해당되는 업체는 유독물관리 전산시스템(http://chemical.kcma.or.kr), 우편 또는 방문 제출 ④에 해당되는 업체는 우편 또는 방문 제출
           전산 : 로그인⇒실적보고 메뉴⇒실적보고서 작성⇒반드시“온라인 전송”클릭
           우편 :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938-7 유니온빌딩6층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다. 실적보고 서식(우편 또는 방문 제출자만 해당)
          - 유독물관리 전산시스템(http://chemical.kcma.or.kr)⇒자료실⇒해당 파일 다운
         라. 실적보고 문의(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 담당자 연락처 : (02) 3019-6707, 6712, 6744
          - 추  가 연락처 : (02) 3019-6722, 6721, 6720, 6755, 6711

        마. 유의 및 참고 사항
          - 실적이 없더라도 반드시 “실적 없음”이라고 보고해야만 함
          - 사고대비물질 실적보고 대상 업체 중 해당물질을 취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물질을 취급하지 않음(증빙서류 첨부)”이라고 보고
          - 영업허가 받은 업종별로 각각 보고해야함(ex) 사용업, 판매업을 허가받은 경우 각각 보고)
          - 신규 가입자 : 가입승인 후 사용(대략 1~2시간 소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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