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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년 유독물관리자 교육 안내 및 계획
    • 등록자명 : 김남준
    • 조회수 : 9,941
    • 등록일자 : 2014.01.29
    • 담당부서 : 화학물질관리과
  • 유독물, 취급제한금지물질 관리자 교육 실시 안내

    1. 「유해화학물질관리법」제25조 및 제52조에 따라 유독물 영업자는 유독물관리자(취급제한․금지물질 관리자 포함)를 임명하여 유독물관리자 선임서를 사업장 내 비치하고 있어야 하며, 선임된 관리자는 임명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최초교육을, 계속 교육은 3년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
    2. 유독물관리자 교육계획 및 관련 서식(관리자 선임서, 교육신청 서식)을 참고하시어,
    - 귀 사가 금년도 교육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 2014.2.25.(화)까지 FAX(031-790-2899), 이메일(alchemy@korea.kr)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독물관리자 교육 신청 시 제출 서류 >

    유독물관리자 교육 : 교육신청서, 관리자 선임서(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취급제한․금지물질 영업 허가증(사본) 각 1부
    유독물관리자 양성과정 교육 : 교육신청서, 화학물질 취급업체의 근무경력(3년 이상) 증빙서류 각 1부

    3. 아울러, 동법 제61조제2호 및 제63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취급제한․금지물질 관리자를 임명하지 아니한 영업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관리자 교육을 받지 아니한 영업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취급시설이 없는 수입·판매업소와 유독물이 아닌 취급제한물질 취급사업장은 관리자 선임 및 교육의무가 면제  

    붙임  1. 2014년 유독물관리자 교육계획 1부.
        2. 취급제한·금지물질(유독물) 관리자 선임서(양식) 1부.
        3. 교육신청서(양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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