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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강유역환경청, 환경영향평가 신속협의 추진
    • 등록자명 : 이종석
    • 조회수 : 2,938
    • 등록일자 : 2013.12.23
  • 한강유역환경청, 환경영향평가 신속협의 추진

    ◇ 개발사업자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법정처리기간(30-45일)보다 단축하여 15일이내 신속처리

    사업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

    - 전체 456건 중에서 81건(15%)을 신속처리, 지난해 55건보다 47% 증가해

     

    □ 한강유역환경청(청장 김영훈)은 금년 4월부터 처리한 456건 중에서 약 18%에 해당하는 81건을 법정처리기간보다 빨리(15일 이내) 신속처리 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55건에 비해 약 47% 증가한 것이다.

    * 법정처리기간: 환경영향평가(45일), 전략환경영향평가(30일), 소규모환경영향평가(30일)

    □ 그 동안 개발사업자 등은 개발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간 단축을 꾸준히 요구하여 왔으며,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지난 4월부터 「신속협의제」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 신속협의제 : 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접수후 15일 이내에 협의를 완료하는 제도

     

    ○ 신속협의는 사업특성 및 규모, 입지여건, 지역현황, 평가서 내용의 충실성 등을 검토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사업을 대상으로

    ○ 협의절차도 통상적인 ‘검토의뢰 및 현장확인 후 의견수렴’ 절차를 통합하여 전문가, 관계공무원, 사업자 등이 함께 현장을 방문하여 바로 협의방향을 결정하는 등 협의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 한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내년에도 개발사업자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속협의제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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