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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미제출 사업장,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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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이미연
- 조회수 : 5,558
- 등록일자 : 201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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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확인명세서 미제출 사업장, 과태료 부과
한강유역환경청, 작년 4/4분기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미제출 사업장 9개소에 대해 과태료 부과
◇ 5.29(화) 서울 중구 구민회관에서 1/4분기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제출에 관한 설명회 개최
한강유역환경청(청장 : 이상팔)은 2011년도 4분기에 화학물질을 수입하고도 화학물질 확인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9개 사업장을 적발하여 과태료 120만원을 부과하였다고 밝혔다.
에 제출하는 제도로
등), 수출자가 제공하는 화학물질확인 서류,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서 발급한 증명서 중에서 택일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인데
에 별도 게재된다.
화학물질을 수입하기 전에는 반드시 확인명세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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