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컨텐츠 화면 알림마당 공지·공고 전체 알림마당 공지·공고 전체 공지 공고 행사 기타 채용공고 보도·해명자료 전체 보도자료 해명자료 동영상홍보관 알림마당 공지·공고 전체 공지 공고 행사 기타 채용공고 보도·해명자료 전체 보도자료 해명자료 동영상홍보관 전체 게시물 조회 「야생동ㆍ식물보호법」시행규칙 개정ㆍ공포에 따른 보관신고 요청 등록자명 : 구미연 조회수 : 2,975 등록일자 : 2012.06.14 담당부서 : 자연환경과 동ㆍ식물 1년 이내에 관할 지방환경관서에 보관신고 합니다. 2. 만약, 멸종위기종을 보관하고 있는 자가 1년 이내에 관할 지방환경관서에 보관신고 등 에 따라 200만원 부과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한강유역환경청 자연환경과(담당자:구미연 031- 790-282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별첨2)신ㆍ구조문대비표_부처협의(참고용)1.hwp (2.4 MB) 바로보기 (붙임 1)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hwp (854.5 KB) 바로보기 [서식_14]_멸종위기야생동·식물보관신고서.hwp (12.5 KB) 바로보기 이전글 '12년도 3차 한강환경지킴이 결원구간 채용공고 다음글 수질오염총량관리 전문위원 채용 최종합격자 명단 공고 스크립트 기능이 지원되지 않거나 기능이 제한된 브라우저입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