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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컨설팅제도 운영 지침 전부개정 알림
    • 등록자명 : 최정인
    • 등록자연락처 : 031-790-2842
    • 조회수 : 6,401
    • 등록일자 : 2012.04.17
    • 담당부서 : 환경평가과
  • 1. 환경부에서는 기존 사전입지상담제도를 전면 개편한 환경입지컨설팅제도를 도입하여
       개발사업 구상단계에서 입지적합성, 환경영향저감방안 등을 사전 검토함으로써
       개발사업자의 편의 및 환경성평가 제도의 효율성 제고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2. 이와 관련하여 「환경컨설팅제도 운영 지침」을 전부개정 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환경컨설팅제도 운영 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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