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 home
  • 알림마당
  • 보도·해명자료
  • 보도자료
보도자료
게시물 조회
  • 한강유역환경청, 불법 화학물질 유통행위 무더기 '적발'
    • 등록자명 : 이미연
    • 조회수 : 2,844
    • 등록일자 : 2012.01.25
  • 관리기준 위반업소 등 541건에 대해 고발 또는 과태료 등 조치

     

     

     

    했다고 밝혔다.

     

     

     

    유독물 관리기준 위반, 취급제한물질 무허가 영업 순이었으며,

     

     

     

     

     

     

    위반사례로 용인시 소재 S업체는 유독물 380톤을 신고 없이 수입하다 적발되어 고발 조치되었으며, 안산시 소재 S업체는 취급제한물질 TCE 30톤을 허가 없이 판매하다 적발되어 고발 조치되었다.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에게 제출하는 제도

     

     

     

    하여 사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거듭 당부하였다.

     

     

     

    등 세밀한 지도 및 감독을 실시하는 한편,

     

     

     

     

     

     

  • 첨부파일
  • 목록
  • 이전글
    녹색경영골프장 선정과 활성화
    다음글
    2011년 환경기초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율 95%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   
  •   
  •   
  •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