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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지정폐기물 배출 및 처리 등 실적보고 제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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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이수지
- 등록자연락처 : 031-790-2817
- 조회수 : 7,048
- 등록일자 : 2012.01.06
- 담당부서 : 환경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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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제38조에 따라
지정폐기물을 처리계획 확인을 받은자 또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는
폐기물의 발생과 처리에 관한 보고서를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토록 하여야 하므로
첨부의 안내를 참조하시어 2012.2.15(수)까지
올바로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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