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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급제한·금지물질 영업허가 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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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손진희
- 등록자연락처 : 031-790-2893
- 조회수 : 6,998
- 등록일자 : 2011.07.07
- 담당부서 : 화학물질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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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제한물질 영업허가 폐업신고 안내입니다.
취급제한물질 취급을 하지 않으실 경우,
영업폐업신고서를 우편으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여기서 폐업이란, 업체 자체의 폐업이 아닌, 취급제한물질 영업에 대한 폐업을 말합니다.)
우편제출 : 경기도 하남시 망월동 231 한강유역환경청 화학물질관리과
문의 : 031-790-2893 (담당: 손진희)
폐업시 제출 서류
1. 폐업 신고서
2. 영업 허가증 및 영업허가내용 통지서 원본
3. 영업 실적보고 [유독물관리 전산시스템(http://chemical.kcma.or.kr/)에서 3월말까지 실적보고 하신 내용 출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