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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급제한·금지물질 영업허가 신고 안내
    • 등록자명 : 손진희
    • 등록자연락처 : 031-790-2893
    • 조회수 : 6,998
    • 등록일자 : 2011.07.07
    • 담당부서 : 화학물질관리과
  •  

    취급제한물질 영업허가 폐업신고 안내입니다.

     

    취급제한물질 취급을 하지 않으실 경우,

    영업폐업신고서를  우편으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여기서 폐업이란, 업체 자체의 폐업이 아닌,  취급제한물질 영업에 대한 폐업을 말합니다.)

     

    우편제출 : 경기도 하남시 망월동 231  한강유역환경청 화학물질관리과

    문의 :  031-790-2893 (담당: 손진희)

     

     

    폐업시 제출 서류

    1.  폐업 신고서

    2. 영업 허가증 및 영업허가내용 통지서 원본

    3. 영업 실적보고 [유독물관리 전산시스템(http://chemical.kcma.or.kr/)에서 3월말까지 실적보고 하신 내용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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