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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년 1/4분기 화학물질 제조·수입자 지도점검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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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장희화
- 등록자연락처 : 031-790-2892
- 조회수 : 5,959
- 등록일자 : 2011.01.24
- 담당부서 : 화학물질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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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년 1/4분기 화학물질 제조·수입자 지도점검 계획입니다.
■ 점검 개요
○ 점검 기간 : 2010. 1~ 3(3개월)
○ 점검 대상 : 화학물질 제조·수입업체
○ 점검 횟수 : 점검대상 업체별 년 1회 이상
○ 점검 방법 : 현장 점검을 원칙으로 하되 서류 점검 병행
○ 점검 사항
- 제품별로 확인명세서 제출 여부
- 유독물 수입(변경)신고 여부
- 관찰물질 제조·수입신고 여부
-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심사/면제확인 여부
- 취급제한·금지물질 수입허가 여부
- 성분확인 근거서류, 수입관련 서류 등의 서류보존(3년) 여부
○ 점검 조치 : 위반사업장은 관련법령에 따라 의법 조치
■ 붙임 1. ’11년 1/4분기 화학물질 제조·수입자 지도점검 계획 1부.2. 벌칙 및 과태료 부과기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