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컨텐츠 화면 정보마당 부서별자료 전체 정보마당 부서별자료 전체 총무과 환경관리과 자연환경과 환경평가과 자원순환과 측정분석과 유역계획과 재정계획과 상수원관리과 수질총량관리과 수생태관리과 하천계획과 하천공사과 하천관리과 한강수계관리위원회 화학안전관리단 환경감시단 환경측정·통계자료 CITES 환경영향평가 물이용부담금 간행물자료 서식자료실 화통길 알리미 화통길 알리미 한강 조류(녹조) 현황 정보마당 부서별자료 전체 총무과 환경관리과 자연환경과 환경평가과 자원순환과 측정분석과 유역계획과 재정계획과 상수원관리과 수질총량관리과 수생태관리과 하천계획과 하천공사과 하천관리과 한강수계관리위원회 화학안전관리단 환경감시단 환경측정·통계자료 CITES 환경영향평가 물이용부담금 간행물자료 서식자료실 화통길 알리미 화통길 알리미 한강 조류(녹조) 현황 전체 게시물 조회 행정처분기준(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45조제1항 관련) 등록자명 : 심충구 조회수 : 6,642 등록일자 : 2010.03.02 담당부서 : 화학물질관리과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2조(처분기준의 공표)에 규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관리법 행정처분기준을 게시합니다. 첨부파일 행정처분기준(별표9).hwp (82.5 KB) 바로보기 이전글 2010년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지침 다음글 '09.12월 화성호 유입지천 수질모니터링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