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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영향평가법 개정 사항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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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정시온
- 등록자연락처 : 031-790-2828
- 조회수 : 9,630
- 등록일자 : 2009.01.08
- 담당부서 : 환경평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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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교통,재해 등의 관한 영향평가법]이 개정되어 교통,재해등은 기존 관련법에 흡수되고
환경부분은 [환경영향평가법]이 제정되어 기존내용을 흡수보완하여 입법되었습니다.
2009.01.01부터 적용되는 환경영향평가법의 주요 개정사항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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