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컨텐츠 화면 정보마당 부서별자료 전체 정보마당 부서별자료 전체 총무과 환경관리과 자연환경과 환경평가과 자원순환과 측정분석과 유역계획과 재정계획과 상수원관리과 수질총량관리과 수생태관리과 하천계획과 하천공사과 하천관리과 한강수계관리위원회 화학안전관리단 환경감시단 환경측정·통계자료 CITES 환경영향평가 물이용부담금 간행물자료 서식자료실 화통길 알리미 화통길 알리미 한강 조류(녹조) 현황 정보마당 부서별자료 전체 총무과 환경관리과 자연환경과 환경평가과 자원순환과 측정분석과 유역계획과 재정계획과 상수원관리과 수질총량관리과 수생태관리과 하천계획과 하천공사과 하천관리과 한강수계관리위원회 화학안전관리단 환경감시단 환경측정·통계자료 CITES 환경영향평가 물이용부담금 간행물자료 서식자료실 화통길 알리미 화통길 알리미 한강 조류(녹조) 현황 전체 게시물 조회 공공하수도시설 설치인가 전 재원협의 기준 등록자명 : 강추향 등록자연락처 : 031-790-2435 조회수 : 12,986 등록일자 : 2008.01.23 담당부서 : 유역계획과 '07.12.28일자로 개정된 '공공하수도시설 설치인가 전 재원협의 기준'을 게재하오니 공공하수도사업 설치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공공하수도시설설치인가전재원협의기준개정_최종.hwp (95 KB) 바로보기 이전글 2007년도 생활하수과 소관예산 결산보고서 다음글 '08년 1/4분기 지정폐기물 배출업소 자율점검 실시